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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융자금 최대 4000만원까지 확대 핫이슈

2006-03-03 | 도시과


동       정

조규선 서산시장은 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서산시, 농어촌 주택 융자금 최대 4000만원까지 확대>

 

 농어민들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원해주던 주택융자금이 올해부터 동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고 상환 금리도 종전 3.9%에서 3.4%로 0.5% 포인트 인하된다.

 

또 농어촌 지역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도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가 사업비를 투입, 일괄 철거해 주게 된다.

 

서산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6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6-20일까지 15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접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우선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주택 융자금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주택 49채를 선정한 후 사업비 1억9600만원을 들여 주택 1채당 최고 4000만원(연리 3.4%,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융자를 받은 주택은 융자 당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은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한 농어민이 100㎡(30평) 이내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가능하며 도시관리 계획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속한 읍.면 지역 그리고 상업.공업.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동(洞)지역은 제외된다.

 

융자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게되나 융자 조건인 전용면적 100㎡(30평)를 초과해 주택을 신축하면 융자금 지원 취소처분을 받게된다.

 

시는 또 올해 농어촌 지역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 철거를 위해 사업비 1억3400만원을 들여 주택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모두 32동의 빈집을 정비한다.


특히 시는 올해에도 빈집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철거된 건물 잔해물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비를 설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주택 1채 당 3000만원이던 주택융자금 한도가 4000만원까지로 늘었고 빈집 정비 사업비도 현실화돼 농어촌 지역의 환경 개선에 많은 효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관련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 도시건축과 (☎ 041-660-2472)

 

사진설명) 서산시는 2006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6-20일까지 15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접수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해 농어촌 빈집 철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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