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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법 위반 건축물 없앤다. 핫이슈

2006-03-07 | 민원처리과


동       정

조규선 서산시장은 8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서산시, 법 위반 건축물 없앤다.

 

법 위반 건축물을 없애기 위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서산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상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 114명에게 오는 13-24일까지 의견제출 기회를 준 뒤 관계법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건축법 제8조 제8항에서 규정한 허가 취소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시는 또 무단용도변경 등 법을 위반한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3월 8일부터 5월31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일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기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 또는 개축했거나 법을 어겨 시공한 경우, 무단용도 변경행위, 기타 무허가 건축 행위 등이다.

 

이밖에 시는 건축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365일 신고 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전기, 전화, 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 받을 수 없고 영업행위도 할수 없으며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한 경우도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돼 결국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문의 : 건축허가담당(☏6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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