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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낸 차량 끝까지 추적한다. 핫이슈

2006-04-17 | 세무과


동     정


유상곤 서산시부시장은 18일 오전 10시 시의회 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의원간담회에 참석한다.

 

세금 안낸 차량 끝까지 추적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한 행정기관의 추격적인 시작됐다.

 

서산시는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거나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특별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가 취한 납세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질 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로부터는 더 이상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5만2216대 중 20.9%인 1만958대가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아 모두 29억5000만원의 자동차세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징수담당 외 6명으로 체납세금 징수팀을 편성, 주요 도로변 및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추적에 들어갔다.

 

특히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행정자치부 체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을 무대로 운행되고 있는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자료를 다운받아 일일이 차량 번호판과 대조를 벌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징수팀원들에게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자에 대한 과세 자료와 부동산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PDA)를 지급, 징수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자동차를 일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특별 징수에 나서게 됐다“며”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있음)

사진설명) 서산시청 체납세금 기동 징수팀 소속 공무원들이 17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의 체납세금 내역을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조회한 후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문의 : 징수담당(전화66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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