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다음달 8일까지
- 중앙 토지평가위 심의, 거쳐 5월 31일 확정 -
서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시청과 각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서 자료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서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검증과정을 거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달 31일 최종 확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결과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가 불균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 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공시지가 의견서를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된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서류 열람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지가관리담당(660-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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