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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 핫이슈

2006-04-26 | 교통과


서산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

 

보행자와 차량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산시는 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해 인도와 차도를 점유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차도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가 줄지 않아 강력한 행정지도 없이는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2개반 10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상습 지역에 보내 불법노점행위(좌판, 포장마차, 차량이용 노점상 등)를 비롯해 자기점포앞 노점상 유치행위, 도로변 각종 물품 적치 행위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 계획이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에 지장물(물통, 드럼통, 폐타이어 등)을 장기간 존치하거나 도로 및 인도에서 작업행위 및 공공시설물 손괴 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달말까지 자진철거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의무이행이 안될 경우 계고장 발부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공 질서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도로시설관리담당(660-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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