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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발효 핫이슈

2006-01-13 | 민원처리과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발효
- 2003. 12. 31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대상 … 다음달 9일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가 취해진다.

 

서산시는 무단 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 증축과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1년간 건물 소유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재 및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서민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8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법 적용을 받게될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165㎡(49.9평)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99.8평)이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다세대주택 등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환경정비지구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구내의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신고서(특정건축물신고서)를 작성한 후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물설계도면, 대지소유 또는 사용권리 증명서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회분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시청 건축허가담당부서(☏660-2457)로 제출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 건축물 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용기준 적합유무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축물대장 등재 및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건축허가담당(☎6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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