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 특별조치법 1년간 한시적 시행 … 시 9일부터 서류접수 -
서산시는 주거용 건축물중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과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건물 소유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줄 계획이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서민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8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양성화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52동, 다가구주택 4동, 다세대주택 5세대 등 총 61건 정도로 현재 파악되지 않은 소규모 불법증축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대상건축물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165㎡(49.9평)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99.8평)이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다세대주택 등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환경정비지구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구내의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특정건축물신고서를 작성한 후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대지소유 또는 사용권리 증명서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시청 건축허가담당부서(041-660-2457~8)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도로, 구조안전.위생, 방화 등의 적합유무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건축허가담당(☎6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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