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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민원서류 252종, 1-27일까지 처리기간 단축 핫이슈

2006-05-31 | 민원처리과


동      정

“특이 일정 없음”

 

서산시, 민원서류 252종 1일에서 최대 27일까지 처리기간 단축

 

6월 1일부터 공장 신설 승인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25일로 5일이 단축되고 일반여권 발급과 가설건축물 허가, 건설기계 등록, 어업 면허도 각각 2일이 단축된다.

 

서산시는 이와 같이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인 252종의 민원(이하 유기한 민원)에 대해 최소 1일부터 최대 27일까지 처리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 ‘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처리지침’을 마련,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허가, 신고 등 유기한 민원의 법적처리 기간과 실제 처리기간을 비교 분석한 후 처리일수 조정이 가능한 민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소모를 대폭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그동안 시가 접수 처리하던 252종의 유기한 민원 가운데 191종은 처리 기간이 1~ 4일, 50종은 5~9일, 6종은 10~14일, 5종은 15~27일까지로 각각 줄게 된다.

 

이 가운데 처리 기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민원은 35일에서 8일로 27일이 단축된 초지전용 허가로 꼽혔고 건축물대장기재신청과 말소신청 등 6개는 각각 1일씩 줄었다.

 

시관계자는 "이번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업무환경 변화에 맞게 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결국 민원 서비스의 품질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다“며”앞으로도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서비스시책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에도 민원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1대를 각 읍면동에 확대 보급하고 365일 연중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고객 만족형 민원행정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사진있음)

 

                                                                     문의 : 민원봉사담당(전화 660-2243)

 

사진설명)서산시가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서류 252종의 처리기간을 1일에서 최대 27일까지 단축키로 했다. 사진은 시청 민원실 여직원이 민원상담을 해 주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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