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기분 자동차세 37억6300만원 부과
- 전년 동기대비 2억3300만원 증가 ‥ 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과 연계 집중 홍보 나서 -
서산시는 6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차량 4만8천389대의 소유자에게 200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인 35억3000만원(4만6천779대) 보다 2억3300만원(6.6 %)이 증가한 37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일반 승용차가 3만2천135대( 66.4%)로 가장 많고 승합자동차 1천903대(3.9%), 화물 및 기타 1만4천351대(29.7%)순으로 나타났다.
납기 마감일은 오는 30일로 자동이체 신청을 한 경우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되며 납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특히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간을 넘기면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이 늘면서 자동차세액은 늘어난 반면 체납 차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 홍보와 함께 7월말까지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세무과 부과담당 (☏66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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