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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魚파라치‘ 등장, 재래시장 수산물 상인 주 타깃 핫이슈

2006-07-15 | 공보전산담당관실


동      정

 

“특이 일정 없음”

 

신종 '魚파라치' 등장, 재래시장 수산물 영세상인 주 타깃
- 서산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43건 한꺼번에 신고 … 시 현장 조사 착수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집중 포착해 신고하는 이른바 어(魚)파라치(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 + 파파라치)가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영세 상인들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

 

15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A(64.서울시 구로구)씨가 서산시 동문동 재래시장에서 43명의 상인들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비디오 촬영해 시에 신고했다.

 

신고시 A씨가 제출한 증거물은 지난 4월 초에 촬영된 것으로 대부분 재래시장에서 좌판에 생선 등을 내놓고 파는 노점상들이 주 대상이었다.

 

이는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포상금을 노린 것으로,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면 A씨는 1건당 최소 5만원씩, 적어도 21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 신고자에게는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50~1000만원 이상)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시는 신고내역을 토대로 자체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이들 상인들에게는 최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된 상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노점상들로 전문 신고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현재로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 별도로 예산 확보 절차를 밟아 지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공보담당(전화66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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