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서산시, 소규모 건축민원처리 권한 읍.면에 위임 핫이슈

2006-07-18 | 민원처리과


동      정

 

조규선 서산시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서산시 여성대회에 참석한다.

 

<서산시, 소규모 건축민원처리 권한  읍.면에 위임>
- 소규모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 신고 등 3개 민원업무, 읍?면에 위임 … 보다 편한 민원 서비스 기대 -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주택, 200㎡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처리업무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처리된다.

 

서산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위해 건축민원 처리 업무 가운데 소규모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 신고 등 3개 민원 업무를 해당 지역 읍.면에서 바로 처리토록 내부위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앞으로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이들 민원업무에 대한 신고 서류를 접수하면, 보다 빠른

건축 민원 서비스를 받게된다.

 

하지만 읍.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 사항은 종전과 같이 시청 건축허가담당부서에서 처리되며 시내 일원 동(洞)지역은 신고와 허가사항 모두 시청에서 처리된다.

 

5월초부터 시행된 건축법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지역 구분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공사 이전에 반드시 시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소규모로 농어촌 주택 혹은 농어업용 창고를 짓고자 하는 경우도 장거리에 위치한 시청을 방문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줘왔다.

 

시 관계자는“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일부 신고처리 업무를 읍면에서 처리토록 했다“며”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빠른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합리한 업무를 찾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건축허가담당(660-3284)

 


 

민원처리과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