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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금 확정 핫이슈

2006-08-03 | 도시과


<서산시,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확정>

 

2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이 확정돼 입주민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게됐다.

 

서산시는 관내 32개 공동주택단지로부터 접수된 3억2800여만원 규모의 지원금 신청서를 토대로 조례에서 정한 단위 사업별 지원 비율을 곱해 산정한 총 1억4300만원을 2006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체 지원금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4300만원은 이들 공동 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상수도 검침비용 등 순수 관리비 충당 예산으로 지원된다.

 

또 나머지 1억원은 담장허물기 사업,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 시설보수 등 공동주택 내 시설기반 유지 및 보수비 명목으로 지원된다.

 

지원금 확정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앞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갖춰 별도 사업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계기로 32개 공동주택  13,000여세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리비 지원은 도로나 하수도 등 공용시설물 관리에 있어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공동주택 단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오다 지난 2004년 12월 30일 11명의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도내 처음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의 :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Tel66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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