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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지하수 개발 이용부담금 1t당 75원 부과 핫이슈

2006-08-04 | 수도사업소


동      정


조규선 서산시장은 7일 오후 2시 시청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농업기술시범포 조성 토론회에 참석한다.

 

서산시, 지하수 개발하면 이용부담금 1t당 75원 부과

 

앞으로 영업용 및 공업용, 1일 양수능력이 100t이상인 가정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1톤당 75원의 이용 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국방?군사용, 재해관리, 학교 및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용,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1일 양수능력이 150t이하인간이급수시설과 농?어업용, 1일 100t이하 가정용 지하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산시는 지하수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산시지하수조례제정안’은 마련, 이달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05년 12월 제정 공포된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지하자원 이용료 부과징수, 수질관리, 지하수 개발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담금은 보전구역관리, 오염지하수 정화, 관측망 운영, 시설물 보

수 및 설치 등에 사용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보전관리에 관한 각종 전문 의견을 내는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지하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된다.

 

이와함께 지하수 개발에 따른 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사비의 100분의 10을, 그 미만은 100분의 15를 적용하되 최고 2백만원까지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등록되지 않았거나 이미 폐공된 지하수에 대한 보존 대책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수도사업소 지하수담당(☎660-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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