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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민세 부과액 지난해 比 5.2% 증가 핫이슈

2006-08-17 | 세무과


<서산시 주민세 부과액 지난해 比 5.2% 증가>

 

서산시가 이달 말 납기로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한 2006년도 균등할 주민세 총액이 지난해 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따르면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주에게 부과한 개인 균등할 주민세액은 1억8586만원(5만3527건)으로 지난해 1억8126만원(5만2220건) 보다 460만원이 늘어 2.5% 증가했다.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5만5000원씩 부과된 사업장할주민 세액도 전년 1억4540만원(2908건) 보다 10.8% 증가한 1억6110만원(322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도 7280만원(914건)으로 전년 7235만원(905건) 보다 0.6% 늘었다.

 

이에따라 올해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 총액은 4억1976만원으로 전년 3억9900만원 보다 5.2% 증가해 지역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와 사업체 증가율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 주민세 납기 마감일은 오는 31일로 자동이체 신청을 한 경우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되며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각 세대별로 부과한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동지역은 4400원, 읍.면은 3,300원이다.

 

                                                                          문의 : 시세담당(전화66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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