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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불법 자동차 설땅 없다. 핫이슈

2006-10-17 | 공보전산담당관실


동      정

 

조규선 서산시장은 18일 오전 10시 서동금고 회의실에서 열리는 2006여성도의교실에 참석한다.

 

서산 불법 자동차 설땅 없다.
- 올들어 방치차량 218대 행정처분, 체납차량 2200여대 번호판 영치 절차 착수 … 단속수위 강화에 신속한 행정처분 시스템 갖춰 -

 

공터, 골목길 등에 터 잡은 무단 방치 차량,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도로를 버젖이 운행하는 체납차량 등 이른바 법규 위반 차량이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행정지도로는 더 이상 법규 준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서산시가 이들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

 

서산지역에서 올들어 최근까지 공터, 골목길 등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했다가 단속된 차량은 모두 218대로 이중 138대는 차량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했고 48대는 공매를 통해 강제 폐차됐으며 48대는 현재 행정처분중에 있다.

 

이는 예년 같은기간 70여대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시가 단속 수위를 높인 결과로 풀이되지만 무엇보다 행정처분 기간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부터 방치차량 견인예고 통지 처분 기간을 종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차량 보관을 위한 임시 보관장소(300평)와 견인업체 1곳을 각각 선정하는 등 신속한 행정처리 시스템을 갖춰 놓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체납차량 역시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차량 번호로 세금 납부 조회가 가능한 PDA(휴대용단말기)장비를 갖춘 체납징수팀이 24시간 포위망을 좁히고 있기 때문.

 

시는 10-11월을 체납세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3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2천277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단속활동에 착수했다.

 

이밖에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록원부상 실제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이 시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규 위반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법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며“단속된 차량은 소환장 발부와 범칙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공보담당(☎66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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