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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밀렵행위 특별 단속 핫이슈

2006-11-22 | 환경보호과


<서산시,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밀렵행위 특별 단속>

 

서산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막기위해 내년 2월말까지 밀렵감시단, 조류보호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천수만과 대호 간척지 등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건강원과 박제제품 판매업소 등 유통망도 단속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상습 밀렵자와 운반자, 보관자 등은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허가 및 면허취소 등 엄중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 같은 기간 독극물 취급 밀렵행위자 1명을 단속, 사법조치하고 덫과 올무 등 4건의 불법 엽구류를 수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농한기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지만 수법이 점차 지능화돼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밀렵.밀거래행위 신고는 서산시청 환경보호과 (☎660-2331), 당직실(☎660-2222)로 하면 된다.

 

                                                                        문의 : 환경관리담당(☏66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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