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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법규 위반 차량 수난 핫이슈

2006-12-01 | 교통과


< 서산지역 법규 위반 차량 수난 >

 

공터, 골목길 등에 터 잡은 무단 방치 차량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도로를 버젖이 운행하는 차량 등 이른바 법규 위반 차량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서산시는 도로변 또는 주택 골목길에 장기간 방치 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 8명에 이달 13일까지 차량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이처럼 강제 폐차와 관련해 시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은 무단 방치 차량은 올 들어서만 모두 282대.

 

이 가운데 189대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차량을 처리했고 65대는 강제 폐차됐으며 나머지 28대는 현재 행정처분 대상 목록에 올려져 있다.

 

체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버젖이 운행하는 체납 차량도 궁지에 내 몰리기는 마찬가지.

 

시 체납세금 징수반은 올들어 체납차량 31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3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 2천277대 소유자에게 1차 영치예고서를 보낸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규 위반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법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 시의 단속 의지”라며“단속된 차량은 소환장 발부와 범칙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방치차량 견인예고 통지 처분 기간을 종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임시 견인장소(300평)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행정처리 시스템을 갖춰 놓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설명) 법규 위반 차량이 잇따라 수난을 겪는 가운데 1일 서산시청 체납징수팀이 도심 주차장에 버젖이 주차된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고 있다.

 

                                                                            문의 : 공보담당(☎66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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