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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필지 대상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핫이슈

2009-01-03 | 지적과


 

서산시가 2009년 1월 1일 기준 25만 여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들어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결정된다.




지가 결정은 시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과 서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또,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산정 등에 사용된다.

 

서산시가 2009년 1월 1일 기준 25만 여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들어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결정된다.




지가 결정은 시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과 서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또,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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