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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 추진 핫이슈

2009-04-13 | 지적과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 추진


토지정책의 효율성과 재산권 행사에 편익제공




서산시가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와 인 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를 비롯해 1988.10.31. 이전에 형질변경된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이 정리대상 토지다.




시는 이를 위해 각종 인 허가 준공대장과 과세자료 등의 관련 자료와 현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지목을 정리해 나아갈 계획으로 별도의 실무 팀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업과 관련한 지적측량시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조서 등에 의한 지적부서 업무담당자의 확인 또는 대상지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현행 수수료의 30%를 감액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5년간 총 정비대상 필지를 약 2300필지 정도로 예상하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꾸준히 지적공부를 정리해 지목을 현실화할 계획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 추진


토지정책의 효율성과 재산권 행사에 편익제공




서산시가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와 인 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를 비롯해 1988.10.31. 이전에 형질변경된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이 정리대상 토지다.




시는 이를 위해 각종 인 허가 준공대장과 과세자료 등의 관련 자료와 현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지목을 정리해 나아갈 계획으로 별도의 실무 팀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업과 관련한 지적측량시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조서 등에 의한 지적부서 업무담당자의 확인 또는 대상지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현행 수수료의 30%를 감액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5년간 총 정비대상 필지를 약 2300필지 정도로 예상하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꾸준히 지적공부를 정리해 지목을 현실화할 계획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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