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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규위반 차량 강력히 단속 핫이슈

2009-03-13 | 교통과


 

서산시, 자동차 법규위반차량 강력 단속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서산시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 무단방치 등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 불황과 맞물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과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여 법질서 확립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시는 1차적으로 2009년 3월말까지 무보험 차량과 검사미필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번호판 인식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선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계도 기간이 끝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형사처벌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한 법집행에 들어간다.




단속된 번호판 영치차량 소유자는 영치증을 지참하여 시 교통과에 임시운행 허가를 얻어 보험가입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영치해제 신청을 받고 번호판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과태료는 필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 받아 무보험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피의자 신문과 조서, 소재 수사 등 수사 자료를 작성하여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다.




시는 무보험차량 운행이나 무단방치로 적발되어 시로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당사자와 시민에게 자동차 법규위반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인과 대물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미검사 시 최대 30만원, 미보험 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체포 또는 지명수배 등 검찰로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산 및 인명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이번 집중홍보기간 및 단속을 통하여 무보험, 정기검사 미필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자동차 관련 법질서확립 홍보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시, 자동차 법규위반차량 강력 단속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서산시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 무단방치 등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 불황과 맞물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과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여 법질서 확립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시는 1차적으로 2009년 3월말까지 무보험 차량과 검사미필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번호판 인식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선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계도 기간이 끝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형사처벌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한 법집행에 들어간다.




단속된 번호판 영치차량 소유자는 영치증을 지참하여 시 교통과에 임시운행 허가를 얻어 보험가입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영치해제 신청을 받고 번호판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과태료는 필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 받아 무보험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피의자 신문과 조서, 소재 수사 등 수사 자료를 작성하여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다.




시는 무보험차량 운행이나 무단방치로 적발되어 시로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당사자와 시민에게 자동차 법규위반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인과 대물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미검사 시 최대 30만원, 미보험 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체포 또는 지명수배 등 검찰로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산 및 인명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이번 집중홍보기간 및 단속을 통하여 무보험, 정기검사 미필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자동차 관련 법질서확립 홍보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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