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8 | 민원처리과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활성화
-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로 행정 신뢰도 제고 -
서산시가 불허가 또는 반려처분 복합민원이나 장기 미해결 고질?집단민원 등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명백한 법규위반이나 재량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가?반려처분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7인 이상 15인 이하의 변호사, 건축사, 토목설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해 행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활성화
-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로 행정 신뢰도 제고 -
서산시가 불허가 또는 반려처분 복합민원이나 장기 미해결 고질?집단민원 등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명백한 법규위반이나 재량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가?반려처분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7인 이상 15인 이하의 변호사, 건축사, 토목설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해 행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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