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0 | 건설재난관리과
제7호 태풍“곤파스”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 충남 서산시, 전남 신안군 등 7개 지역 -
□ 정부는 지난 9.1~9.2 기간 중 제7호 태풍 “곤파스”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시 등
7개 시?군지역에 대하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가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9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은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전남 신안군 등 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1,189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복구비로 1,121억원
(국고지원 831, 지방비* 290)이 지원될 예정이다.
* 지방비 290억원에는 자체복구비(시?군비) 24억원 포함
□ 특별재난지역은
○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써,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이로써,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항구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