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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태안군, 민원인 맞춤형 세무 서비스 제공한다

2015-03-13 | 공보계


태안군이 민원인 맞춤형 세무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선다.

군은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 군민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선, 군은 올해부터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 토털(Total)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지방세 수요자별 요구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등 맞춤형 세무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군은 납세자들이 과세 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목변경 등 신고 필요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절차를 안내해 가산세 부과와 같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변경사항 등 올해 달라진 지방세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지역 소식지에 매월 지방세 상식 등을 게재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자체 세무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군은 또한,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재무과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현재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1만 3573건 40억 7600만원에 달하며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총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던 1년 이상 장기 체납 과태료를 징수 전담팀에서 인수하고 통합적 관리를 통해 체납자별 일괄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체납처분 전 사전 안내를 강화해 징수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대면계약 방식을 전자계약제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그동안 입찰 시에만 시행하던 전자계약제도를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자계약제도는 계약자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계약의 신뢰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군은 오는 5월부터 전자계약제도를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읍·면까지 확대 시행하고 지역개발공채와 세금계산서 등 대금청구 서류의 전자 제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오경석 재무과장은 “민선 6기를 맞아 군에서는 민원인 및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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