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6 | 공보계
태안군이 지역 주민들의 권리 찾아주기에 앞장선다.
군은 지역 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 승인 시 제출받은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주택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변경되며, 해당 보험증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될 때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하게 된다.
군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됐으나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주민들을 위한 보험증권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12일 현재 관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을 돌려받지 않은 53개 공동주택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한 17개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양이 되지 않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3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마다 분양 여부를 파악해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용 승인 시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토록 해 건축물 하자발생 시기에 보수 가능한 숨은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 및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건축팀(041-670-22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