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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태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2015-04-21 | 공보계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태안군이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존에는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세금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세무조정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별도 신고 없이 세금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로 처리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또한, 결정 또는 수정 신고 시 기존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첫해로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정사항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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