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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태안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관리 강화에 나서

2015-04-23 | 공보계


태안군이 지난달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관내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이 지난달 25일 이뤄졌으며,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강화된 벌칙조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2013년 2월 20일 이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축사시설로서,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신고대상 축종이 확대돼 염소 등 산양이 양에 포함되고 메추리도 추가됨에 따라, 사육면적 200㎡ 이상인 염소 등 산양과 메추리 사육시설은 오는 2016년 3월 24일까지 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2017년 3월 24일까지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신고대상인 닭 및 오리 사육시설 중 3000㎡ 이상 대규모 시설이 허가 대상에 포함돼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돼지 36마리 △소·젖소·말 9마리 △닭·오리 1500마리 △양·사슴 50마리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방목시설도 신고대상에 포함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퇴비와 액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기준제를 도입, 부숙도 및 중금속 검사 등의 실시 근거가 마련됐으며, 퇴비와 액비의 공공수역 유입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는 등 오염 방지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군은 이번 가축분뇨법 처벌 강화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보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정법령 홍보와 관리 강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환경 개선과 주민간의 분쟁 감소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가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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