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서는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따라 3월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253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60억원)이 2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천안시 세정과 전직원이 체납차량 합동영치반을 편성 PDA를 활용,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등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기로 했다.
합동번호판 영치반(4개반) 운영은 북부지역(성황,직산,성거,입장,부성)과 시내지역(중앙,문성,원성,봉명,성정,신안), 남부지역(광덕,풍세,신용,쌍용), 동부지역(목천,북,성남,수신,병천,동면,청룡) 등 4개지역으로 권역별로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9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55대을 영치하여 342억원을 징수 한 바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합동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를 병행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공매, 금융자산 압류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