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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고향도 살리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마음은 더하고, 우리사회 행복은 곱하는 기부로 마음을 전하세요

2023.06.21(수) 02:33:24 | 민트캔디 (이메일주소:oranzekmj@gmail.com
               	oranzekmj@gmail.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트캔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출처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이 제도는 지역의 재정 확충과 지역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기대효과
[출처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기부는 본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요,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 방법
[출처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 기부 완료시,
해당 지자체의 기부포인트가 생성되는데요.
포인트 생성비율은 기부금의 최대 30%로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기부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며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 답례품은 구매할 수 없답니다.

답례품 구매방법
[출처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자는 기부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 신고하므로
연말정산시 따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출처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으며, 
고용, 업무, 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부는 안됩니다.

유의사항
[출처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https://ilovegohyang.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 기부하여 혜택 받고, 
충청남도의 고향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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