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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농촌 주민들의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법을 기대하며

내포칼럼 - 홍승지충남대학교 교수

2023.06.05(월) 15:04:3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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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방은 간호법을 지지하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폐기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단체 등 다른 의료 직군과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 간호인력 양성으로 간호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법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고령화에 따른 우수한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951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다양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이익단체들 간에 간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이 너무 첨예하여 당분간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필자는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의료 산업에 대한 전문 연구자도 아니기 때문에 간호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나 관련 단체들 간의 논쟁에 대해 어느 쪽이 옳고 그른 지를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논쟁에서 간호 서비스의 대상인 잠재적 의료 서비스 수요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들이 가능한 최소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은 농촌지역으로 구분되는 면 지역 노인 중에서 공적 돌봄 대상자 22만 명 중 약 75%인 16만 5천여 명이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면 지역의 돌봄 제공 시설 부족과 해당 시설의 접근성 취약에 기인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수요 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환자가 필요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연기되는 ‘미충족 의료수요’도 조사하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한 조사결과를 보면 농촌지역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조사자료를 분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를 참고하면 미충족 의료수요의 원인 중 ‘시간의 부족’, ‘경미한 증세’, ‘경제적 문제’의 응답률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비슷하지만, ‘거동불편,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와 ‘의료기관이 멀어서’는 농촌지역의 응답률이 도시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농촌지역의 돌봄 서비스 필요성이 얼마나 시급한 가를 알 수 있다. 

현재 미충족 의료수요의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위 사업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 지역에 공급되는 의료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현 거주지에서 개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누리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도 아직은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의료법에서는 방문 진료 및 왕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적절한 수가 체계의 미비, 환자의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요청 증빙 등의 이유로 현실에서는 찾기 힘든 의료 서비스이다.

간호법 제정안 논쟁이 어떤 결말로 끝날 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국민이 없도록 정치권과 관련 기관들이 노력해 주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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