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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농촌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내포칼럼 - 홍승지 충남대학교 교수

2023.04.27(목) 11:02:5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농촌노인들의돌봄서비스체계구축이시급하다 1


기대 수명 늘며 빠르게 고령사회 변모
청양 ‘찾아가는 의료원’ 주민들로부터 호평


최근 발표된 인구동향조사 출생 및 사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이다. 2020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이탈리아의 1.24명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인구이동이나 사망률의 변동이 없을 경우 현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산출율이 2.1명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소멸을 단지 기우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기대 수명의 증가는 우리나라를 빠르게 고령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고령화율은 2022년 17.5%로 2010년 대비 6% 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2070년에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촌지역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46.8%로 전국 고령화율인 17.1%보다 3배 가량 높다. 이처럼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이다. 특히,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은 농촌지역 노인복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노인돌봄 관련 연구에 따르면 면 지역 노인 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전체 141만 명 중 27%인 38만 5천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인들 중 공적 돌봄 대상자는 22만 명이지만, 이들의 75%인 16만 5천 명은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20년 기준). 결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돌봄 서비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면 지역에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부족하다는 것이다. 면 지역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관의 인구당 시설수가 모두 도시지역보다 적다. 노인 인구가 700명 이상인 면에 최소 하나의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지만 전국 면지역에서 40% 정도에만 해당 시설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돌봄 시설의 접근성이 취약하는 점이다. 농촌지역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하여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버스가 하루 3회 이하로 운행되거나, 아예 운영되지 않은 면 지역이 20%에 이를 정도다. 결국 농촌지역의 노인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거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시설 및 인력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어려운 상황이다.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9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현 거주지에서 개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누리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로드맵도 마련하였는데, 1단계인 2022년까지는 선도사업 시실와 핵심 인프라 확충, 2단계인 2025년까지 재가서비스의 대대적 확충 및 재정 전략 마련, 그리고 3단계인 2026년 이후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요구에 맞게 보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의료나 돌봄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또한, 선도사업 기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확복하여 사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 충남도 지자체 중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찾아가는 의료원’과 같은 서비스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청양군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3년 이후에도 2021년에 선정된 농촌협약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양군의 사례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나 자체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위한 보편화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 고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농촌 지역의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농촌의 불리한 환경에서 면 단위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하는 역할을 지역사회가 수행하고, 주민이 참여한 돌봄조직이 돌봄을 기획·운영·관리하고 주민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데 참여할 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조직이 자치력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농촌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가 직접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협력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들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활용 사업으로 농촌지역 돌봄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한 자금의 활용 방안으로도 좋은 사업이다. 더 늦기 전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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