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어업인 역할 증대에 따라
양성평등한 어촌 조성 요구돼어촌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성 어업인들이 육아와 가사노동을 도맡았다. 양식·어선·맨손어업에서 수산물 처리·가공·판매·유통 또는 수산 경영에 참여하는 이들은 어촌 핵심 인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촌 고령화와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 인력의 역할 증대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성차별·갈등 치유와 여성 어업인의 자존감 회복과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사업과 양성평등 정책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3월 해양수산부가 ‘지속 가능한 어업·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여성 어업인’을 비전으로 발표한 제5차 여성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2~2026년)을 중심으로 어촌지역에 특화된 여성 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어촌지역에 새로 유입되는 도시·해외 출신 귀촌·귀어 여성 어업인의 경우 관심, 준비·실행, 정착 등 3단계로 나눠 정착을 돕는다. 관심 단계에서 정보제공·초급 어업교육·체험 등을, 준비·실행 단계에서 사업자금·교육을, 정착단계에서 정착자금·주거 등을 중점 지원한다. 기존 여성 인력의 경우 지역별로 여성 어업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고용·법률 등 상담 등을 맞춤 지원토록 한다.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 관리·출산과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많은 이들이 맨손·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해 작고 가벼우며 자동화된 장비를 보급, 노동강도를 낮추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특화건강검진사업 대상을 기존 50~69세에서 전체 여성 어업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어업인 전용 출산 가족 힐링센터(공공산후조리원·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는 등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도 강화한다.
출산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어촌생활 돌봄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 대학생, 결혼이민여성 등을 통해 도시지역의 학원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도우미 사업도 도입했다. 이 밖에도 여성 어업인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장기·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실태조사, 전담 인력 확충 등 기반 마련 사업을 향후 5년간 중점 시행한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어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타 부처의 지역개발계획 등과 연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을 부여해 강사·도우미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합·단체의 여성 임원 비율 할애, 여성단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규약의 양성평등화, 수산경영 참여여성 재산권 확보 및 가족경영협약 등을 논의하는 것도 여성 어업인의 자존감 회복과 함께 양성평등의 어촌지역으로 진일보하는 변화라 하겠다.
/임송학 한국연안협회 자문위원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