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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외국인 가족도 ‘우리가족’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충전소

2022.03.30(수) 09:23:0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외국인가족도우리가족입니다 1



현 가족정책 대상 ‘국민’ 한정
이주외국인 아동들의 권리와
가족 문제 포괄한 정책 시급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족은 소중하다. 한국도 비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도 가족 관련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있는데, 이 법은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가족정책은 정책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가족정책이 ‘가족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외국인 가족’은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이 포함될 뿐이다.

국가 가족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지자체 가족정책 역시 외국인 가족은 제외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민 대상 제한이 문제로 불거지는 곳은 지자체이기 쉽다. 외국인이 거주 등록을 하고 살아가는 곳이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살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외국인 가족이 늘고 있고, 이들 역시 한국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족, 자녀 양육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그렇지만 현재의 가족정책, 다문화가족정책은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나 가족 문제 등 인권 사안이 생길 때 지자체가 대응하기 쉽지 않다.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가족에게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는 중요하다. 외국인 가족에게도 가족,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해 줄 수 가족정책이 시급하다.
/우복남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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