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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주민조례’ 청구절차 대폭 간소화

청구권자 19세→18세, 서명요건 1/50 이하로 완화 <br> ‘주민조례발안법’ 국회 통과… 내년 1월 13일 시행

2021.12.06(월) 14:04:17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들이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직접참여를 강화해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1999년 도입한 뒤 엄격한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저조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개별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다.

예산군의 경우 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2019년 12개 읍면에서 5181명의 서명을 받은 ‘농민수당조례안’이 처음이자 마지막 주민청구조례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청구권자 나이를 현행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와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서명요건은 ‘시군구 1/50 이상~1/20 이하’ 등 광역·기초 2단계에서 인구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며,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해 하한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등 완화한다.

예산군(10월 말 기준 7만8949명)은 ‘5만~10만 시군구 1/50 이하’에 해당한다. 기존 ‘예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주민총수의 1/30 이상’이었다.

또 지자체장의 자의적 판단(각하) 방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청구인→지자체장→지방의회’에서 청구인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바꾼다. 국가와 지자체는 조례안을 작성·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며, 4년임기가 만료해도 자동폐기 없이 다음임기까지 계속 심사하는 등 이행력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주민들이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서명, 증명서발급,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주민직접참여플랫폼(가칭)’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와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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