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01.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02.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조치
기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기존체계 3단계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유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11.1.(월)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계도기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운영 적용 의무 시설
계도기간 부여
실내체육시설 2주간(11.1. 0시~11.14. 24시까지)
그 외 시설 1주간(11.1. 05시 ~ 11.7. 24시까지)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18세 이하 · 완치자 ·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03.
사적 모임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인원제한 적용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외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식당·카페 12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8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여부 구분 없음)
500명 미만 행사·집회 가능(접종 완료자 등만 구성 시)
0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 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1.1. 05시 ~ 11.7. 24시까지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1.1. 05시 ~ 11.7. 24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영장 11.1. 05시 부터 적용(11.1. 0시 ~ 05시까지 운영제한 유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1.1. 0시 ~ 11.14. 24시까지
0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 홀덤펍 등)
11.1. 05시 부터 적용(11.1. 0시 ~ 05시까지 운영제한 유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접종 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온라인 예매자는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를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6.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이용 가능 대상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결혼식장)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시설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
오락실·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홀덤게임장 11.1. 05시 부터 적용(11.1. 0시 ~ 05시까지 운영제한 유지)
시설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
·준대규모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0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3)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포츠경기(관람)장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실외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실외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주최 자제 권고
08.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4)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파티룸, 키즈카페
시설 면적 4㎡당 1명
도서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휴게실 등 별도 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 착석 후 취식 가능
전시회·박람회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식물 섭취 가능한 별도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 착석 후 취식 가능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학술행사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
0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5)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종교행사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12명까지 운영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0.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예방접종완료자 등 포함
11.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록
백신 접종을 많이 할수록
일상으로 가는 길이 빠르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