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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2021.10.31(일) 18:58:27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 1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 2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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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 10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 11


01.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02.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조치

 

기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기존체계 3단계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유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11.1.(월)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계도기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운영 적용 의무 시설

계도기간 부여

실내체육시설 2주간(11.1. 0시~11.14. 24시까지)

그 외 시설  1주간(11.1. 05시 ~ 11.7. 24시까지)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18세 이하  · 완치자  ·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03.

사적 모임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인원제한 적용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외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식당·카페  12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8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여부 구분 없음)

500명 미만 행사·집회 가능(접종 완료자 등만 구성 시)

 

 

 

0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 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1.1. 05시 ~ 11.7. 24시까지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1.1. 05시 ~ 11.7. 24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영장 11.1. 05시 부터 적용(11.1. 0시 ~ 05시까지 운영제한 유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1.1. 0시 ~ 11.14. 24시까지

 

 

 

0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 홀덤펍 등)

11.1. 05시 부터 적용(11.1. 0시 ~ 05시까지 운영제한 유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접종 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온라인 예매자는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를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6.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이용 가능 대상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결혼식장)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시설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

 

 

오락실·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홀덤게임장 11.1. 05시 부터 적용(11.1. 0시 ~ 05시까지 운영제한 유지)

시설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

·준대규모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0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3)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포츠경기(관람)장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실외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실외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주최 자제 권고

 

 

 

08.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4)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파티룸, 키즈카페

시설 면적 4㎡당 1명

 

 

도서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휴게실 등 별도 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 착석 후 취식 가능

 

 

전시회·박람회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식물 섭취 가능한 별도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 착석 후 취식 가능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학술행사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

 

 

 

0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5)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종교행사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12명까지 운영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0.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예방접종완료자 등 포함

 

 

 

11.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록

백신  접종을  많이  할수록

 

일상으로 가는 길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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