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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치재정 확충

자치분권시대 더 좋은 삶③

2021.10.15(금) 12:55:2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자치단체 재정 지속 확대하고
스스로 구상한 사업 추진해야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곳은 2021년 기준으로 63개에 이른다. 충남에서도 15개 시군 중 3곳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4곳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예산비중은 평균적으로 36% 수준으로 시군 자치단체로 한정할 경우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주요 원인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 대 2.5 정도로 세수입이 국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국세 중심의 세수 구조를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역주민의 선호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공공서비스를 원하는지 파악하는 데 중앙정부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자치재정이 확대되면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둘째,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비중을 줄이고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이 충분치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 구상보다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된다.

자치재정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 필요한 자체사업 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자치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세수기반 차이로 지역간 재정격차가 악화되는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확대가 필히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후 30년이 지났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실질적 지방자치를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은 지속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웅선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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