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카드뉴스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021.07.26(월) 19:22:41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청남도사회적거리두기3단계 1


충청남도사회적거리두기3단계 2


충청남도사회적거리두기3단계 3


 

 


충청남도사회적거리두기3단계 4

 


충청남도사회적거리두기3단계 5


충청남도사회적거리두기3단계 6


충청남도사회적거리두기3단계 7


충청남도사회적거리두기3단계 8


충청남도사회적거리두기3단계 9


충청남도사회적거리두기3단계 10


충청남도사회적거리두기3단계 11


01.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02.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021년 7월 27일 0시~ 8월 8일 24시.

 

기간 : 2021.7.27.(화) 0시 ~ 2021.8.8.(일) 24시까지

대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보령·서천·태안은 강화된 2단계 방역조치(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포함)하며,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03.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제외

-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 결혼을 위한 상견례 (8인까지)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04.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란?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산정 인원에서 제외)

 

 

05.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2시~05시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 수면실 운영금지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

 

 

06.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2시~05시 포장·배달만

 

식당과 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07.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밀집하지 않도록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외 샤워실 사용금지)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학원(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 시설면적 6㎡ 당 1명)

박물관·미술관·과학관(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인원 제한)

 

 

08.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워터파크,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 카지노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인원 제한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정원)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돌잔치전문점

사적모임 금지원칙 적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의료기관

방문면회 금지, 정기 선제 검사 실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09.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실시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10.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예외없이 마스크 착용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11.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내 15개 시군 모두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소재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철저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

 

선제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유무,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진단검사 실시 

 

충청남도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청남도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