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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021.07.18(일) 20:07:35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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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021.07.19. 0:00 부터

 

 

02.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 : 2021. 7. 19.(월) 0시 ~ 2021. 8 1.(일) 24시까지 / 2주간

대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03.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제외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잔치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결혼을 위한 상견례 (8인까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예: 풋살 최대 15명)

 

 

04.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란?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산정 인원에서 제외)

 

 

05.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4시~05시 운영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06.

24시~05시 포장·배달만

 

식당과 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07.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밀집하지 않도록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학원(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 시설면적 6㎡ 당 1명), 박물관·미술관·과학관(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08.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 10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70% 인원 제한,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워터파크,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카지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09.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정원)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돌잔치전문점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의료기관

- 면회시간 제한, 정기 선제 검사 실시

 

요양병원·요양시설

-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실시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10.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예외없이 마스크 착용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11.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도내 15개 시군 모두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소재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철저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

 

선제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유무,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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