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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군 지가총액 11조2142억원

26만1044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br>공시가격 현실화로 전년대비 7800억원↑

2021.06.07(월) 14:29:20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예산군내 지가총액이 올해 11조2141억5902만33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조4341억232만4865원과 견줘 7800억5669만5465원(7.48%)이 증가했다. 1㎡당 평균가격도 1만9210원→2만310원(5.73%)으로 올랐다.

군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26만10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구체적으로 2290필지가 늘었고, 지가상승률은 2020년 1.87%보다 3.76%p 높아진 5.63%를 기록했다.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14번째다.

변동현황은 △상승토지-25만3215필지(97%) △하락토지-6340필지(2.4%) △동일토지-555필지(0.2%) △신규토지-934필지(0.4%)다.

또 ■읍면별 △봉산면-2.57% △응봉면-2.44% △예산읍-2.39% △대술면-2.29% △대흥면-2.29% △광시면-2.24% △신양면-2.01% △삽교읍-1.97% △고덕면-1.66% △오가면-1.26% △덕산면-1.24% △신암면-0.58% ■지목별 △전-1.85% △답-0.64% △임야-2.98% △대-2.61% △공장-2.28% △잡종지-2.34% △ 기타-1.79% ■용도지역별 △도시지역(주거-2.60%, 상업-1.93%, 공업-2.67%, 녹지-2.58%) △관리지역-2.43% △농림지역-0.47% △자연환경보전지역-2.33%다.

충남도도 같은 날 도내 360만8800여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지가총액은 242조1175억원(전년대비 16조4849억원↑), 1㎡당 평균가격은 2만9403원(1993원↑)이다.

지가상승률은 7.03%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른 표준지가 상승(7.23%)과 부동산 유동자금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15개 시군별로는 아산시(8.90%)가 가장 높고, 당진시(4.30%)가 가장 낮다.


온천 2640만원-임야 561원
최고·최저지가 4만7000배

예산지역 최고지가는 1㎡당 2640만원으로, 최저지가(561원)의 4만7059배에 달한다.

특수필지인 덕산온천 광천지와 일반필지 중 상업용이 비싸고 임야는 매우 싼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읍면별로도 편차가 크다. 최고·최저지가는 △예산읍-예산리 438-6(하나은행, 상업용) 136만원/수철리 산3-6(자연림) 1040원 △삽교읍-목리 942(내포에드가타운, 상업용) 159만원/목리 산55-1(자연림) 2420원 △대술면-화천리 966-21(상업용) 14만2200원/이티리 산149-2(자연림) 851원 △신양면-신양리 334-13(상업용) 38만원/여래미 산46(자연림) 881원 △광시면-광시리 86-5(주상용) 55만8400원/서초정리 산104(자연림) 1240원 △대흥면-동서리 177-4(상업용) 21만2000원/손지리 산106(자연림) 1930원으로 나타났다.

또 △응봉면-노화리 50-3(상업용) 28만9000원/건지화리 산128(자연림) 2540원 △덕산면-신평리 121-7(광천지) 2640만원(군내 최고지가)/사천리 산8-1(자연림) 561원(군내 최저지가) △봉산면-하평리 48-1(상업용) 16만2700원/봉림리 산105-1(자연림) 1450원 △고덕면-대천리 697-14(상업나지) 58만8000원/오추리 산16-12(자연림) 4320원 △신암면-오산리 467-31(상업용) 18만9700원/용궁리 산42-27(임야기타) 6650원 △오가면-역탑리 225-5(상업용) 26만3000원/신장리 96-2(자연림) 2580원이다.

도내 일반필지 가운데 최고·최저지가는 모두 지난해와 같은 곳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462-1번지(신부동 광산빌딩)가 가장 비싼 1092만원(2020년 1003만원), 도로가 없는(맹지) 농림지역인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7-1번지 묘지는 가장 싼 288원(2020년 270원)이다. 차이는 3만7917배다.


지방세 등 산정·부과기준
열람·이의신청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를 비롯해 의료보험 등 부담금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개 분야에서 산정·부과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오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부동산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www.kras.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1-339-7172~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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