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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충남도민의 돈을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2021.03.17(수) 13:24:13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부정청구 발생 시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부정청구 발생 시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공공재정지급금이란?

▲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환수법으로 치밀하게!

▲ 공공재정환수법으로 치밀하게!


허위청구

▲ 허위청구


과다청구

▲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 목적 외 사용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부정청구 신고 및 문의

▲ 부정청구 신고 및 문의


01
충남도민의 돈을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부정청구 발생 시 공공재정 환수법이 적용됩니다


02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
공공재정지급금 사례 : 청년수당, 유아학비, 출산장려금, 농인장기요양급여 등


03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치밀하게!
거짓으로 충남도민의 돈을 축낸다면
전액 환수하고 부정이익은 몇 배라도 돌려받겠다는 것!
-부정이익+이자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04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도 없이 공공재정을 청구
-부정이익 +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명단공표
사례 : 병원에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청구


05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을 지나치게 많이 청구
-부정이익 +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3배
-명단공표
사례 :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면서 원생 수를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부풀려 청구


06
목적 외 사용 : 절차를 무시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공공재정을 사용
-부정이익 +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2배
-명단공표
사례 : 등록금 목적으로 받은 장학금을 일반 생활비로 사용


07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부정청구 신고 및 문의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이메일 : clean1398@korea.kr


08
신고자 보상 및 포상
-보상금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포상금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


09
충남도민의 돈을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신고 및 문의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이메일 : clean139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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