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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안심하고 맡기세요!”

가족지원센터, 아이 돌봄 지원사업 학대 운영

2020.11.20(금) 11:56:25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redpig5383@hanmail.net
               	redpig5383@hanmail.net)

  

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부부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은 생후 만3개월 이상에서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양육부담이 있는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 만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월 60시간 이상에서 20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하고,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등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에서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이며 연간 72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 등·하원 안전(도보로만 가능), 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내용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의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특별지원하고 있으며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했다.

이번 정부지원 확대 대상은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며, 해당되는 서비스 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제공 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9890원인 서비스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모든 유형가구를 대상으로 40%~90%(기존0%~85%)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며 이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연720시간의 정부지원 한도에서 제외되며, 개별 확인 서류는 이용가정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문의는 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 돌봄 지원사업(953-366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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