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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계룡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통과 ‘코앞’

계룡시의회 이청환·강웅규 의원 발의, 시 감사 법적근거 마련…투명 관리 기대

2020.02.22(토) 15:30:44 | 논산포커스 (이메일주소:qzwxl@naver.com
               	qzwxl@naver.com)

지난 2019년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청환 의원과 강웅규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지난 2019년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청환 의원과 강웅규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충남 계룡시의회가 아파트 비리 등을 시가 직접 나서 감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마련에 들어갔다.

계룡시의회에 제출된 계룡시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의안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청환·강웅규 의원은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 “2월 19일 기준 계룡시 전체 주택은 모두 1만 6,289세대인데,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모두 1만 1,326세대(해미르 아파트, 품안마을 아파트 등 군부대 제외)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주택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실지구 내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공동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직접감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도 관내 모 아파트에서 관리비 인상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민 갈등·분쟁 발생 시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 시 주민동의절차를 거쳐 시가 직접 감사를 실시해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 상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요청 방법 및 요건(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 동의 받아 감사 요청) △감사여부 결정, 감사계획수립 등(수사나 재판 관여, 개인 사생활 침해, 다른 기관 조사 중인 경우 등은 감사 제외) △감사반 구성 및 운영(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 5명 내외 구성) △감사실시의 통보, 자료제출 등(감사 10일 전 통보, 자료 제출 요구) △감사실시 기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감사기간은 30일 이내, 종료 시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감사종료 30일 이내 통보, 10일 이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송미향씨(49· 계룡시 아파트 거주)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입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알고 싶어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며 “시가 전문 감사관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점검해 준다면 보다 투명성이 확보되고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계룡시의회에 제출된 계룡시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의안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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