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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까지 인쇄했지만… 또 다시 무산된 허베이조합 대의원선거

법원, 가처분신청 또 인용… 인용사유 살펴보니 “조합원 의사 반영 안됐다”고 판시

2020.02.18(화) 15:37:03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허베이조합측, “법률자문 받아 조합원 의견 반영한 투표방법 찾겠다” 향후 계획 밝혀

사진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인용돼 대의원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됐다.

▲ 사진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인용돼 대의원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됐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허베이조합이 또다시 분열과 혼돈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허베이조합 산하 4개 지부 중 유일하게 대의원 선거를 치르지 못한 태안지부의 대의원선거가 지난 10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안면‧남면‧고남면 등 남부권 54명의 어촌계장들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선거중지 가처분’이 서산지원에 신청됐고, 법원이 이를 또다시 인용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 것.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는 현재 대의원정수를 두고 옥신각신하며 안면읍‧남면‧고남면의 남부권과 소원면‧근흥면‧원북면‧이원면 등의 북부권으로 양분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북부권은 당초 현재의 자문위원인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피해율 60%와 조합원수 40%를 고려해 정한 대의원정수로 대의원선거를 치르자는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반면, 남부권은 남부권에 치중된 태안지부 선관위가 임의적으로 조정해 정한 대의원정수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수만을 고려한 결정으로, 태안지부 선관위의 아집이 만들어낸 비합리적인 대의원정수인데도 불구하고 남부권은 허베이조합의 화합과 순탄한 운영보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태안지부 선관위가 기존에 피해율 60%와 조합원수 40%를 고려해 정한 대의원정수를 깨고 임의적으로 조합원수만을 고려해 남부권지역에 대의원정수를 늘린 것과 관련해 북부권 어촌계장들이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넣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태안지부 대의원선거가 중단되면서 북부권과 남부권 간의 갈등은 최고로 치닫고 있다.

이후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는 허베이조합 본부와 함께 타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 기존에 피해율 60%와 조합원수 40%를 고려해 정한 대의원정수로 다시 대의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남부권 피해민들의 대표인 안면도수협조합장과 남면의 태안남부수협조합장도 참석했고, 재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한 만큼 원만하게 2월 10일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또다시 안면읍‧남면‧고남면 지역 어촌계장 54명이 재선거를 의결한 허베이조합 이사회와 태안지부의 자문회의가 자격이 없는데도 재선거를 결정했고, 선거인명부 또한 기존 가처분신청 이전에 확정한 선거인명부를 그대로 적용해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권 침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또다시 지난 4일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지난 7일 오후 늦게 인용하면서 10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태안지부의 대의원선거가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가처분 신청 낸 남부권 어촌계장들, “태안지부 자문회의는 조합원 회의 아니다”

채권자이면서 가처분신청 당사자인 이들 54명의 어촌계장들은 선거중지 가처분에서 대의원정수를 조합원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의원총회운영규정(제2조2항)을 끄집어내며 자문회의 결의대로 피해율 60%와 조합원수 40%를 반영한 대의원정수로 선거를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피해율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도 내놨다. 피해율의 기초가 되는 피해액에는 허베이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민들의 피해액까지 모두 포함해 산출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허베이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의 자격을 놓고 피해민으로 한정지을 것인가, 아니면 태안군민 전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으로, 피해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허베이조합이 대의원선거를 위해 피해율 산출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4명의 어촌계장들은 또한 선거인명부를 기존 그대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의원선거규정을 적용해 선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해당 규정에서 선거권 취득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지만 허베이조합이 선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허베이조합측은 조합원 회의를 조합원 전체회의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태안지부 자문회의는 태안군피대위원들로 구성된 실질적인 조합원 회의로 인식해 재선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대의원총회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베이조합측은 허베이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의원 선출의 시급성을 고려해 본래 대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던 지난해 12월 3월을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확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다시 가처분신청 받아 준 법원… 민주적 정당성 위해 ‘조합원 회의’ 통해 대의원정수 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허베이조합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조합원 회의’에 의미를 부여해 태안지부 자문회의를 조합원 회의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대의원 구성시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조합원 회의’에서 대의원 정수를 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대의원총회는 허베이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대의원 구성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대의원정수는 ‘조합원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한 ‘조합원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곧 태안지부의 자문위원회가 조합원 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합원들 사이에 계속해 대의원 정수 분배 등에 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이상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더라도 그 유효여부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허베이조합 내부의 혼란이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0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가처분을 인용했다.

허베이조합, “법률자문 받아 조합원 의견 반영한 투표 방법 모색”

한편, 이번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물리적 여건상 투표용지도 인쇄한 허베이조합측은 당황하는 눈치다. 대의원선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율도 수포로 돌아갔다.

당초 대의원정수대로 하면 대의원 11명을 선출하는 소원면은 22명의 후보자가 등록하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지만 분열을 막고 화합을 전제로 한 후보자 자진사퇴 등 양보의 미덕을 선보이며 무투표로 대의원이 결정되는 한편 근흥면, 원북면, 이원면 또한 대의원정수에 맞춰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던 시점이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대목이다.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특히 재선거를 의결할 당시 허베이조합 이사회에 참석했던 안면도수협장과 태안남부수협장의 역할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허베이조합측 내부에서도 “재선거를 의결한 이사회에 참석했던 안면도수협장과 태안남부수협장은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전까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만큼 사전에 가처분신청을 막아 허베이조합이 분열이 아닌 화합의 길로 가도록 설득해야 했지만 이들의 관망이 또다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3월안에 대의원과 임원진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부사정을 잘 아는 이사들이 부추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전한 뒤 “허베이기금은 환경복원과 피해민들을 위한 복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쓰여져야 하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피해민들에게 수혜를 줘야 하는데 조합 운영을 놓고 균형을 깨고 지역갈등으로 몰아가는 대의적이지 못한 리더들이 안타깝다”고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정관에 피해율을 반영하라고 명시했어야 하는데 잘못 만들었고, 3개 수협조합장들이 합의까지 했고 규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했기만 법원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규약이나 정관은 총회 절차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어렵더라도 조합원 회의를 통해 대의원정수 등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조합원들에게 일정과 장소, 안건을 사전 공지해서 회의형태로 결정할 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을 예정이고, 조합원 의견을 반영한 투표 방법을 모색하겠다”면서 “조합원 회의에서는 자문회의에서 낸 읍면별 피해율을 반영한 대의원정수, 선관위서 결정한 조합원수만을 고려한 대의원정수,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했던 통합선거안을 놓고 무기명투표로 할지 법률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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