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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시유지 불범 점유한 냉동창고..변상금 통보에 ‘난색’

2020.02.16(일) 14:06:05 | 당진신문 (이메일주소:psychojys@daum.net
               	psychojys@daum.net)

당진시유지불범점유한냉동창고변상금통보에난색 1


재래시장 내 시유지의 냉동창고와 컨테이너를 두고, 당진시와 일부 상인들 간 갈등이 일고 있다.  

당진시 지역경제팀 관계자에 따르면 어시장 공사 기간 동안 해당 상인들이 냉동창고를 시유지에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어시장 준공 후 시유지의 냉동창고를 이전토록 했으나, 일부 상인들이 냉동창고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

당진시 관계자는 “원래 17개 정도 냉동창고가 있었으나 대부분 이전했고 현재 5개가 남아있다”며 “어시장 공사 인부가 쓰던 컨테이너도 준공 후 치워야 하는데 ‘사랑방’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해 9월경 이들 불법시설물들에 대한 민원 신고가 들어와 법에 따라, 이전하라고 했으며 변상금 사전예고통지도 해당상인들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변상금은 어시장 준공 후 2015년부터 2019년의 시유지 사용료로 적게는 180만원~700만원씩 부과돼 총 27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반발한 해당 상인들이 시청을 방문해 시장을 면담, 변상금을 줄여달라는 등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유지에 냉동창고를 두고 있는 상인 A씨는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어시장에 입점하면서 점포의 크기가 작아져 냉동창고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옮길 곳이 마땅치 않아 둔 것인데 5년치 사용료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노인들의 ‘사랑방’으로 쓰이고 있다는 컨테이너 문제와 관련해 B씨는 “컨테이너를 치울 것이고 다 끝난 얘기”라며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변상금과 관련해서는 “컨테이너를 치우면 되지 변상금을 뭘 내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변상금을 낮춰달라는 해당 상인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감액은 법적으로 재난재해, 피치 못할 사정 등 사유가 없으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랑방’으로 쓰이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옮기거나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정식 마을 경로당은 따로 있기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당 상인들의 변상금 감액 요구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유지의 냉동창고와 컨테이너가 이전하게 되면 주차장 등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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