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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스팟광고 보다가 ‘깜놀’… ‘원산안면대교’가 ‘안면원산대교’로 자막

태안군, “제작과정에서 잘못된 것… 방송사측에 고치라고 했다” 해명

2020.02.14(금) 14:31:00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사진은 K본부에서 송출되고 있는 태안군의 교량을 중심으로 한 스팟광고. 광고 왼쪽 하단 자막에 ‘영목항/안면원산대교’로 표기돼 있다. 본지의 지적 후 10일 저녁부터는 안면원산대교 자막이 아예 삭제된 채 ‘영목항’만 표기돼 송출되고 있다.

▲ 사진은 K본부에서 송출되고 있는 태안군의 교량을 중심으로 한 스팟광고. 광고 왼쪽 하단 자막에 ‘영목항/안면원산대교’로 표기돼 있다. 본지의 지적 후 10일 저녁부터는 안면원산대교 자막이 아예 삭제된 채 ‘영목항’만 표기돼 송출되고 있다.




‘원산안면대교’로 명명한 국가지명위.국토정보지리원 상대 소송도 제기

 

 

관광태안을 홍보하는 ‘세상을 이어주는 Bridge of Taean’이 공영방송 매체를 통해 전국에 전파를 타는 가운데 새삼 명칭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태안군은 ‘세상을 이어주는 Bridge of Taean’이라는 제목의 스팟광고를 공영방송에 송출하는 가운데 영상 속에는 최근까지 명칭 논란이 일었던 ‘원산안면대교’와 ‘안흥나래교’, ‘대하랑꽃게랑교’ 등 태안군의 대표적인 3개의 교량을 소개하고 있다.

하필이면 3개의 대표 교량 중 명칭 논란이 일며 태안군과 보령시간 지역갈등까지 비화됐던 ‘원산안면대교’가 ‘안면원산대교’로 앞뒤 지명을 바꿔 잘못된 명칭으로 송출되고 있는 것이다.

태안군은 공영방송에 ‘세상을 이어주는 Bridge of Taean’이라는 스팟 광고를 내면서 자막에 ‘영목항/안면원산대교’, ‘안흥나래교’, ‘대하랑꽃게랑다리/백사장항/드르니항’을 소개했다. 그리고 마무리에 태안군의 정체성이 CI가 아닌 관광브랜드인 ‘꽃과 바다’와 함께 ‘태안을 담고 추억을 얻다’라는 자막으로 광고의 문을 닫는다.

문제는 스팟광고 맨 앞부분에 등장하는 원산안면대교를 영목항과 함께 ‘안면원산대교’로 오기한 점이다. 그동안 태안군이 충청남도지명위원회와 국가지명위원회를 상대로 ‘원산안면대교’의 법적 하자와 불합리성을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오자 수준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하지만, 태안군은 이를 단순한 오자라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K본부에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라면서 “고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방송을 만들다보면 가끔 오자도 발생하게 된다”고도 했다.

본지의 지적 이후 K본부는 같은 날인 10일 저녁 같은 스팟광고에서 ‘원산안면대교’에 대한 자막을 수정해 방송했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에서 내보내던 ‘안면원산대교’를 ‘원산안면대교’로 바로 잡지 않고 아예 해상교량 명칭을 삭제하고 ‘영목항’이라고만 내보내 명칭 논란이 일었던 원산안면대교를 의도적으로 안면원산대교로 송출했던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으로 간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

한편, ‘원산안면대교’는 7개월간 명칭 논란을 낳으며 개통식 조차 열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26일 전면 개통했다.

‘원산안면대교’ 명칭 논란은 국토지리정보원 산하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충청남도지명위원회가 제4의 명칭으로 심의 의결한 ‘원산안면대교’로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을 선정하면서 명칭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당시에도 태안군은 줄곧 주장해왔던 ‘솔빛대교’ 또는 갈등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지명을 포함하지 않은 명칭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태안군은 행정절차상 마지막인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법정 싸움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 의결한 국토정보지리원과 국가지명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을 대표로 주민 368명이 제기한 감사원의 감사도 남아 있다.

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월 23일자로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피고는 국토정보지리원과 국가지명위원회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소송이 끝나려면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군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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