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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유 선박 상륙허가 제한… 코로나바이러스 완벽 차단

태안해경, 최근 30일 이내 중국 출발 및 경유한 선박 선원 국내 상륙 제한

2020.02.14(금) 14:24:4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해경이 중국을 경유한 선박의 국내 상륙허가를 제한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벽 차단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경유한 선박에 대해 상륙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태안해경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한 공조협력으로 조치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국내 상륙이 제한되는 경우는 최근 30일 내 중국에서 출발했거나 중국을 경유한 선박의 선원, 중국인 선원인 경우이며, 병원 진료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련 위반 사항 신고는 관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신종 감염증 관련 신고는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콜센터(☎ 1339)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취임 한달을 맞은 하만식 태안해경서장도 경감 이하 내부 보직발령 인사 이후 처음으로 가진 상황회의에서 바다로부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해경은 중국발 신종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비상종합상황대책반’을 편성하고 관련 방역물품을 일선 곳곳에 전달하는 한편, 외국어선 검문검색, 나포, 응급환자 이송 등 감염위험 요소에 대한 행동수칙을 비롯한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하 서장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의 중대 기로 시점에서 바다를 통한 국내 유입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 대응이 중요하다”며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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