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승부조작 논란’ A고교 감독, 연맹 징계 내려졌는데...학교는 ‘미적미적'

당시 상대팀은 해체?감독은 사임, 최종 징계 확정시 까지 감독 직무정지 처분 내려져야

2020.02.13(목) 13:37:58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icjn@hanmail.net)

지난해 경남 합천에서 열린 추계 고교축구연맹전 천안제일고와 B고교의 경기 모습.

▲ 지난해 경남 합천에서 열린 추계 고교축구연맹전 천안 A고교와 B고교의 경기 모습.


지난해 8월, 추계고등학교축구연맹전 경기 도중 ‘승부조작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천안의 A고교 축구부 P감독에 대해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이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12일 지역 축구관계자와 고등연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P감독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상위기관인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최종 결과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P감독의 고용 주체인 A고교측은 감독의 ‘직무정지’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당사자인 P감독은 노무사 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려 하고 있지만 연맹의 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 됐다.
 
P감독의 거취문제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교장교감 선생님과 축구부 관계자 등이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지역 축구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아직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까지는 무리지만, 연맹의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학교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논란이 불거졌던 경기의 상대팀인 서울 B고교의 C감독은 이미 감독직에서 물러난 상황이고, B고교 축구부는 이 문제로 인해 팀이 해체되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A고교의 안일한 대처가 오히려 지역 축구계와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게 축구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경기부 지도자는 계약직이고, 이들의 거취는 학교장이 결정할 뿐 교육청이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천안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천안신문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yonja.lee.7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