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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국세체납 개인10 · 법인1… 53억

최고액 15억…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20억

2019.12.23(월) 15:24:49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국세청이 4일 누리집을 통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지난 11월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을 확정했으며, 체납액규모는 5조4073억원에 이른다.


개인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은 450억원이다. 지난해와 견줘 체납자는 320명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1633억원이 증가했다.


예산군내에 주소를 둔 체납자는 개인 10명 49억200만원, 법인 1개 4억100만원(2007년 법인세 등 10건)을 합쳐 모두 53억300만원이다. 전년대비 개인은 5명 15억5600만원이 늘었고, 법인은 3개 14억7500만원이 줄었다. 개인최고액은 ㅂ씨가 체납한 2012년 양도소득세 등 5건 15억37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 △건설업 2 △도소매업 2 △음식업1 △서비스업1 △도매업 1 △기타 1 순이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총 체납건수는 109건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추적조사업무를 수행한다. 또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친인척(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누리집(www.nts.go.kr, 국민소통→신고센터→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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