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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채취 조건부동의 한 대산수산청… 깊은 고심에 빠진 ‘태안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저서생태계 피해 등 이유 들어 해역이용영향평가 조건부동의

2019.12.20(금) 15:39:21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태안군, “내달 5일까지 이의신청기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반대여론 등 고려 고심 중”

태안군과 태안군의회 등에 따르면 태안 해역에서의 골재채취와 관련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한 결과 골재채취 시 해저지형 변화와 저서생태계 피해 및 어류산란장 파괴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최소화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조건부동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바다골재채취는 지난 2017년 10월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가 태안군 울도 남동쪽 약 7km~태안항 북서쪽 약 18km까지의 이곡지적 7.3㎢ 면적에서 1년간 3,100,000㎥의 채취물량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사업 예정지 지정 해역이용협의를 충남도에 신청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해 3차례 보완 후 2018년 6월 조건부동의서를 충남도에 보냈지만 충남도는 한달 후인 2018년 7월 20일 바다골재 채취예정지 지정에 대한 무기한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태안군내 수협과 반대투쟁위를 구성한 어민들, 그리고 태안군의회까지 나서 생태계 파괴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태안해역에서의 바다골재 채취 결사 반대를 외치며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조건부동의서를 받은 태안군은 고심에 빠졌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본안서의 조건부동의서에 바다골재채취로 인한 웅덩이 등 해저지형 변화와 저서생태계 피해, 어류산란장 파괴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조건부로 달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태안군이 숨겨진 비경으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장안사퇴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도 골재채취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태안군은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 “쉽게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고심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골재채취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협의 의견도 있고 해양환경에도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지역여건과 의견을 수렴해서 고심 중에 있고, 또한 쉽게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래채취를 하게 되면 수산자원에 영향은 있겠지만 점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일반회계와 수산자원조성 특별기금도 조성된다”며 “모래채취를 찬성하는 어민들은 또한 지금의 바다 상태를 그냥 놔두게 되면 폐그물 등도 있어 자연적으로 어족자원 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바다에서 싹쓸이 어업을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어족자원이 성체로 커서 잡을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수산자원기금을 이용해 어느 정도 큰 어족자원을 방류해서 잡는 방안도 일부 어민들은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골재채취와 관련한 현 단계를 묻는 질문에는 “1월 5일까지 해역이용영향평가 조건부동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충남도에서 예정지 지정된 후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동의가 온 상태로 협의가 이뤄진 이후에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는 (허가권한이 있는) 태안군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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