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내 미설치 36곳… 위험 큰 구간부터 설치
예산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가 생긴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도내 스쿨존 687곳 중 단속카메라가 없는 668곳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일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이자, 지난달 도교육청·도경찰청과 함께 발표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에 발맞춘 것이다. 차량 감속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다는 목표다. 예산은 총 350억원이며,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올해는 도비와 시군비 8억원을 들여 9개 시군 13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16대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2020년-190곳 100억원 △2021년-251곳 132억원 △2022년-214곳 11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어느 곳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부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 투자도 병행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 도내 스쿨존은 687곳으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409교, 유치원 124교, 어린이집 144곳, 특수학교 8곳, 학원 2곳 등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5년 18건 △2016년 16건 △2017년 14건 △2018년 9건 △올해 13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2017년과 올해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예산군내 어린이보호구역은 37곳(초등학교 24(병설22)개교, 어린이집 10곳, 유치원 3곳)으로 이중 수덕초등학교 단 한 곳에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예산이 편성돼 내려오면 경찰과 협의해 먼저 설치할 구간을 파악하고 위험이 큰 구간부터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앞으로 도교육청, 도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과 ‘어린이 교통안전 TF’를 구성해 어린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