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1. 청년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충청남도 2019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2.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신혼부부는 만 40세 까지)
3.저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01 미혼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
02 미혼의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개인사업자 중 본인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03 신혼부부
▶결혼 후 5년 미만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충청남도 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계약자이며
다른 주거지원 정책을 받지 않고 있는 청년
4.무엇을 지원하나요?
융자용도 : 주택 전·월세보증금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의 90%범위 내)
이차보전 : 3%(본인부담 0.5%)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 방식
취급은행 : 농협은행(충청남도 내 영업점)
5.지원절차는 어떻게?
도에 융자지원사업 신청(충청남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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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구비서류, 자격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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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선정, 농협에 명단·구비서류 송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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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여부 심사(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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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여부 통보 후 대출금 집행
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공통서류)
도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무주택자 확인 각서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모든 자료는 스캔·촬영(JPG파일) 후 '성명.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018~2019년도 과세내역 제출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은 2018년도 귀속분 제출
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추가서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국세청 발급)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재학증명서(단,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불필요)
직장인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신혼부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부 모두 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8.충청남도 2019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접수기간 : 상시접수(이차보전 예산 2억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문의사항 : 도 일자리노동청년과(041-635-3415)